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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1 2014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6: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정지3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남리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아니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곳은 법정제한속도가 60km/h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96km/h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과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사고현장 사진설명,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CCTV 영상 사진설명,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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