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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4 2016가단2361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2. 부천시 소사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부천시는 2016. 7. 4. 소사ㆍ원미ㆍ오정구 등 일반 구(區)를 폐지하였으나, 이 판결에서는 편의상 위 일반구를 표기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C아파트 가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5. 22. 2,700,000원, 2014. 5. 23. 12,000,000원 및 12,3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5. 2. 및 2014. 5. 7. D에게 각각 52,000,000원, 3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 채권최고액 67,6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다음 순위로 2014. 5. 7. 채권최고액 42,9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고 있었는데, D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B), 이 법원은 2015. 7.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6. 1.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27,0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제3순위로 59,995,3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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