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9 2016고단14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허가원을 제출하거나, 출국한 후 허가기간 만료 일로부터 30일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3.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단기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가면서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일인 2014. 12. 30.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병역의 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송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예고 통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군복무의무 이행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