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9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 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며, 만약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4. 11. 18.부터 2015. 11. 17.까지 1년 동안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2015. 2. 26.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위 기한 내에 귀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병역의무 면탈을 위한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상 귀국해야 함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귀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적지 아니함.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다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