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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54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전 남 영암군 C에서 고철, 비철 수집 및 도 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 26. 경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유한 회사 B 에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수거한 사업장 폐기물인 천, 고무, 비닐 등 약 2 톤을 소각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 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6. 1. 28.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 및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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