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3,291,65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2,436...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8]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현재까지 전 남 영암군 D 소재 유한 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경 직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139,500원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5,185,6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51]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현재까지 전 남 영암군 D 소재 유한 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경 직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1월 분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79,800원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G의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871,4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C, B,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