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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4 2019고정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2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9. 26. 13:30경 여수시 C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댁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로 팔, 다리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13:30경 위 가.

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과 안방에서 피해자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원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안마용 대나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 01: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 등 살아오면서 피해자가 잘못했던 일들을 들먹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갈비뼈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4 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 2.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건물 1층의 D 점포 안에서 자신이 전송한 카톡 메세지를 피해자가 빨리 확인한 것이 애인과 카톡 연락을 하느라 빨리 확인한 것이라고 따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자동차 열쇠로 입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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