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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2:30경 강릉시 C 앞길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 뒷자리에서, 그 시경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남자랑 술 마셨냐”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팔, 손 등을 수회 때리고, 승용차 앞좌석으로 옮겨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로 운전하여 같은 날 04:30경 그곳 사무실 안에서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손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부 및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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