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45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2. 7. 오전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여관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여관에 간 경위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가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8. 02:00경 순천시 F에 있는 ‘G’모텔 706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남자와 여관에 간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차고, 다시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팔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5.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닭익는 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