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주차장에서, D로부터 ‘ 잠이 안 와서 그러니 수면제를 처방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내과의원 ’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 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19.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서, D로부터 ‘ 잠이 안 와서 그러니 수면제를 처방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 기재 병원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 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2019.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서, D로부터 ‘ 잠이 안 와서 그러니 수면제를 처방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 기재 병원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 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수사보고( 피의 자가 스틸녹스를 처방 받은 병원, 약국 및 처방전 확인 관련), Clinical Chart(A)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통신자료 회신 사본, 통화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42 만 원 = 84정 ×5,000 원( 평균 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