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졸 피 뎀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13. ~14. 15:00 경 서울 동작구 소재에 있는 C 역 지하철역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 ’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20알을 건네주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23: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은행 앞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에 ' 졸 피 뎀 ㅁ 파라요 제발 아는 분만'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 (30 대 초반, 남 )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졸 피 템 3 정을 건네주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29. 사이 22:07 경 서울 광진구 I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20 대 초반, 여, H 닉네임 ’J‘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5 정을 건네주고 그 무렵 광진구 K에 있는 L 은행 현금 지급기 코너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00원을 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7. 01:30 경 서울 광진구 위 L 은행 앞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에 ' 졸 피 뎀 ㅁ 파라요 제발 아는 분만'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 (30 대 중반, 남, H 닉네임 ‘M’ )로부터 45,000원을 받고 향정신정의 약품인 졸 피 뎀 3 정을 건네주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0. 16:10 경 서울 강남구 N 역 O 옆에 있는 P 편의점 앞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에 ' 졸 피 뎀 ㅁ 파라요 제발 아는 분만'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Q에게 졸 피 뎀 6 정을 건네주고, 서울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Q로부터 100,000원을 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