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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4 2017고단1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22 세) 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삼촌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고모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 신천지예술 교 증거 장막 성전’ 이라는 종교에 빠져 있다고

알고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개종교육을 할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타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18.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의원에서 수면 장애가 있다고

말하여 위 병원의 의사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수면 제인 졸 피 드정 10 정을 처방 받은 다음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구미시 J 아파트 317동 805호에서 그중 2 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졸 피 드정 2 정을 숟가락을 이용하여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여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8. 23:00 경 위 J 아파트 317동 805호에서, 위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두었던

졸 피 드정 2 정을 피해 자가 평소 음용하던 한약에 피해자 몰래 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A는 2017. 5. 19. 00:00 경 위 J 아파트 317동 805호에서, 피해 자가 위 졸 피 드정을 탄 한약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집에 쌀이 떨어져 삼촌한테 쌀 두 포대를 가지고 와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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