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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27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전부터 함께 경마를 하던 피해자 D(65 세) 의 계좌에 1,600만 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그 틈에 피해자의 카드 등을 훔쳐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의사로부터 수면제를 처방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0.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내과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 졸 피 뎀’ 이 함유되어 있는 ‘ 졸 피 드정’ 3알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7.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1. 특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8. 28.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경마를 하던 도중,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5 경 위 ‘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졸 피 드정’ 2알의 가루를 율무 차에 섞어 그 율무 차를 피해 자가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케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5 경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28. 16:13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0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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