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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7 2018고단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C의 누나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처방 받아 교부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5. 9. 25. 경 김천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졸 피 드정 14 정을 처방 받아 2015. 9. 26.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약국에서 위와 같이 처방 받은 졸 피 드정 14 정을 구입한 뒤,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졸 피 드정 14 정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졸 피 드정 56 정, 졸 피람 정 14 정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의 라제 팜 정 28 정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사본

1. 피의 자 C의 별건기록 사본 - 수사보고( 라제 팜, 졸 피 드정 관련), 피의자 A의 별건 기록 사본 - 고발장, - 진료 기록부, 수진 자 체크리스트, 수납 대장 등,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처방 구입한 졸 피 드정, 졸 피람 정, 라제 팜 정 성분 관련), 건강보험 요양 급여 상세 내역 조회 의뢰 건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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