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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나65481
구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을 ‘A’으로, ‘피고 B’을 ‘피고’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중 마.

항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인천지방법원은 2013. 12. 12. 2013하단3161호로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0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A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A은 원고에 대한 28,945,661원의 구상금채무, 피고에 대한 39,000,000원의 대여금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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