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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35947
부인의 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 20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 함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파산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偏跛行爲)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40743 판결 등 참조). 】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원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원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B과 통모하여” 부분을 "B과 통모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B의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게 되어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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