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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5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송랑로 89번길 7-18 에 있는 주내감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처 E 명의로 되어 있는 F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내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위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무면허운전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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