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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 20:40경 양주시 율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시 소홀읍’ 쪽에서 ‘양주시 고읍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양주시 삼숭동’ 쪽에서 ‘양주시 고읍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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