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0:40경 양주시 율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시 소홀읍’ 쪽에서 ‘양주시 고읍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양주시 삼숭동’ 쪽에서 ‘양주시 고읍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