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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만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서재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과 7회, 음주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0년 이후 처벌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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