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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1 2015고단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6.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2. 23.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만송동 12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205에 있는 ‘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1고약전2949 명령문 사본, 의정부지법 2011고약6951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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