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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합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10:03경 양주시 만송동 은빛마을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 덕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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