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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1 2017노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의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2. 14. 자 항소 이유서에서 심신 상실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과 현재 상태,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명령이 아닌 치료 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캄 보디아 국적인 피고인은 2011년 경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며 국내로 들어온 후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중환자 실에 입원한 시어머니의 병 수발, 두 딸의 출산과 육아 등을 거치며 우울증을 겪기 시작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극성 정동 장애 등까지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세, 4세에 불과 한 어린 두 딸을 돌보아야 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아침 출근시간에 주택가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넘어뜨린 다음 과도로 찌르려고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장소가 동네 주민들이 왕래하는 길거리 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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