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여수시 월하동 소재 여수산업단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차대번호 B의 검정색 다이 너스 티 LPG 차량에 도난 번호판인 C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8. 16:45 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다이 너스 티 LPG 차량을 여수, 부산 등지에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검정색 다이 너스 티 LPG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차량 및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등록 원부 등 첨부),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C)
1. 자동차 증 록 증 (D, 사 본), 인감 증명서 (E, 사 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양도인 E), 사업자등록증 (E, F 자동차매매 상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도난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위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인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