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명의로 C 액 티 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년 8월 초순경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안성 경찰서로부터 위 액 티 언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F 차량의 번호판을 위 액 티 언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7. 13:00 경 안성시 G부터 충주댐까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C 액 티 언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순 번 4번)
1. 범죄 첩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