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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8고단3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12:16 경 인천 계양구 B 노상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 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0. 경부터 2016.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3. 경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인천 서구 여우 재로 75번 길 한신 빌라 앞 도로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절취한 포터Ⅱ 화물 차에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6. 10. 13. 경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인천 서구 여우 재로 75번 길 한신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한라 비발디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제 2 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2016. 10. 14. 경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시흥시 정왕동 한라 비발디 공사현장에서부터 시흥시 월곶 동 홍두깨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 2 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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