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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고단81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보유하고 있던

C 쏘나타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다른 차량인 D 다이 너스 티 차량의 앞 ㆍ 뒤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쏘나타 차량 (C )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30. 15:45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까지 위 D 번호판이 부착된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주소 및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성명 불상 자로부터 G 명의 C 쏘나타 차량을 넘겨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5:4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F 모텔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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