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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30 2020고단25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5. 26.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6. 14:00경에서 18:00경 사이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 운영의 E 공장으로 진입하는 농로에서, 위 공장에서 유리가루가 흘러나왔다는 명목으로 위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피고인 B의 트랙터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공장에 트럭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6. 1.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 12:00경에서 같은 달

2. 16: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피고인 B의 트랙터를 함께 주차하여 위 공장에 트럭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8. 7. 19. 17: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E 공장에서 먼지가 난다. 이사를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일단 1,00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 이사를 가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한 번씩만 넣어도 회사 운영이 되겠느냐. 우리는 농기계로 길 막아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14: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G)로 1,080,000원을, 2018. 12. 27. 17:31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피의자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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