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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17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의 진입로에 크레인을 길게 늘어뜨려 놓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이전 및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6. 8. 20.경까지 파주시 F, G, H, I 위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공장 진입로에서, 피해자와 그 공장 내에 있는 기계, 집기들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그 차량의 크레인을 위 진입로에 길게 늘어뜨려 피해자를 비롯한 공장관계자들로 하여금 위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이전 및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정문 쪽 통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렉카차 등을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공장이전 및 공장운영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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