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6 2012고단2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6. 07:30경 익산시 C 현장에서 피해자 D(34세)가 운행하던 트럭이 C 진입로에 주차하여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다투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 앞 1m 부근에서 피해자 가슴부위까지 칼을 들어올려 “목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A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