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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6 2012고단2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6. 07:30경 익산시 C 현장에서 피해자 D(34세)가 운행하던 트럭이 C 진입로에 주차하여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다투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 앞 1m 부근에서 피해자 가슴부위까지 칼을 들어올려 “목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A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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