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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2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ㆍ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12.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7. 21.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여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 회(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총 11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데, 각 전과 범죄사실과 당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되고, 더 이상의 자율적 통제가 기대되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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