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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2 2018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0:37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09년 이후 음주운전을 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열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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