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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76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F은 ㈜I가 정상적인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우선 담보제공자에게 융통하여 주고 개발자금 등으로 쓰도록 할 계획이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2~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공범인 F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G은 삼보컴퓨터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F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삼보컴퓨터에 제공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F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수회 담보를 제공받았고, F이 M를 통하여 저가로 물건을 매매한다는 점 및 담보제공자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계약에 의하여 I에 공급된 제품도 저가로 매매될 수 있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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