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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해 주면 거래신용도가 높은 철강회사인 D에 납품하여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이 부족하던 중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저가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는 철강업계에서 신용도가 높은 회사인 D에 제품을 공급하여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실제로는 D에는 저가로 철강제품을 납품해 줄 테니 거래하게 해 달라고 하여 거래를 성사시켰으므로, D 등으로부터 철강제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 153,944,973원, 2018. 6. 11. 113,691,600원, 2018. 6. 14. 53,183,856원, 2018. 6. 29. 53,829,006원 합계 374,649,93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대표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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