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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9 2015가단205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국수류 등 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사회사인 피고의 부산영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1991년부터 1997년까지) 사직한 후 독자적인 사업을 하면서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2. 8.까지 원고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해 왔다.

나. C은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의 총판영업소로서(C은 그 상호를 ‘D’이라고 등록하였다) 피고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아 부산, 경남, 울산, 제주 지역에서 판매하고, 그 거래 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정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점계약 제7조 제2항은 ‘C은 본 계약을 위해 C이 피고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월간 구매액 상당의 여신한도를 갖는 담보물(공인감정원 감정가격 기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명확히 하기 위하여, C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피고로부터 월간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피고에게 여신한도 180,000,000원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C과 사촌 관계에 있는 원고는 2012. 11.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조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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