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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8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28.경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 E의 대표이사 F에게 “㈜ C에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두 달 내에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도 발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 C은 곧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겨우 변제하거나 외상으로 구입한 원자재를 저가로 덤핑 판매하여 필요한 자금 일부를 조달해 나가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1. 28. 시가 1,953,600원 상당, 같은 해 12. 26. 시가 12,876,120원 상당, 2012. 1. 19. 시가 26,780,655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 304HL 제품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1,610,375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내역,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목록(매입, 매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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