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7.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부림면에 있는 처갓집 양념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번로10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수사보고(본건 차량 보유관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