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친권자 부 C과 피고는 2010. 7. 17.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8.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원고(D 출생)를 두었다.
나. 원고의 조모 E는 2012. 1. 19. 외환은행에 원고 명의로 계좌(F, 이하 ‘이 사건 외환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1,500만원(이하, ‘이 사건 1,500만 원’이라 한다)을 입금한 후 그 통장을 피고에게 넘겨주었고, 2012. 3. 5. 피고는 신한은행에 원고 명의로 계좌(G,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 하고, 이 사건 외환은행 계좌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2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까지 합계 9,335,000원(이하, ‘이 사건 9,335,000원’이라 하고, 이 사건 1,500만 원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외환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1,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대한생명에 피고 명의로 체결한 무배당 스마트63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C에 대한 아래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2015. 8. 27.)하기 전인 2015. 8. 21.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료 상당액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서도 2015. 8. 10. 이 사건 9,335,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2016. 7. 22. 피고와 C 간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203783(본소) 이혼 등, 2015드단204649(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와 C이 이혼하고,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을 지정하며, 재산분할로 C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는 요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