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게 한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해외판매자인 D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D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쇼핑몰 거래는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호에서 정한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4호에서 정한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에 최종 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