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인터넷 홈페이지는 B, C 등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소비자들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 D으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게 하여 수입한 다음, 2006. 4. 1.부터 2008. 11. 21.까지 121,834명의 국내소비자들에게 물품원가 미화 5,333,264달러에 상당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121,839점을, 2008. 12. 9.부터 2009. 6. 29.까지 28,225명의 국내소비자들에게 물품원가 미화 1,360,952달러에 상당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89,296점을 각 판매하였고, 이는 거래형태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2008. 1. 8. 관세청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3조 제4호의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함에도,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소비자들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 형태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액면세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9. 11. 25. 원고에게 2008. 12. 9.부터 2009. 6. 29.까지 판매분에 해당하는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5.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판매자인 D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D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쇼핑몰 거래는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호에 정한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