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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1가단52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피고

주식회사 산영씨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진량)

변론종결

2012. 5. 30.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산영씨앤씨는 원고로부터 118,8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10. 4. 29. 접수 제176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10. 4. 29. 접수 제176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산영씨앤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산영씨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가, 1/2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나항

○ 피고 주식회사 산영씨앤씨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10. 4. 29. 접수 제176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산영씨앤씨(다음부터 ‘산영씨앤씨’라고만 한다)는 2010. 3. 11. 무렵 원고가 위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과 위 각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제2층 제201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대금 합계 4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은 2억 5,5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은 1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되, 위 매매로 원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8,7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3억 1,8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위 피고는 위 같은 날,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작성일은 2010. 3. 10., 매매대금은 3억 1,800만 원(계약금 3,18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2억 8,620만 원은 2010. 6. 11. 각 지급)으로 각 기재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작성일 2010. 3. 11., 매매대금 8,700만 원(계약금 87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7,830만 원은 2010. 4. 29. 각 지급)으로 각 기재하여, 역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이수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0. 3. 11. 원고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500만 원, 1,060만 원, 1,490만 원의 합계 4,0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인 2010. 4. 29. 피고 산영씨앤씨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주었고, 위 같은 날 위 피고 명의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이수건설 명의의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가등기가 모두 이루어졌다.

마. 피고 이수건설은 그 다음 날인 2010. 4. 30. 7,83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산영씨앤씨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 잔금 2억 8,6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법원 2010가합61538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0. 9. 3.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는 일방 당사자가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할 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산영씨앤씨가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합계 4억 500만 원(= 이 사건 각 토지 2억 5,500만 원 + 이 사건 건물 1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다만 위 각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겉으로만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원고가 잔금 지급을 소로서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1. 6. 7.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산영씨앤씨는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수건설은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산영씨앤씨의 동시이행항변

피고 산영씨앤씨는, 원고 역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위 피고의 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이수건설로부터 합계 1억 1,880만 원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위 돈의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이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고,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이수건설의 제3자 항변

피고 이수건설은,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산영씨앤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피고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해제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말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속하여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참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그런데 가등기는 그에 기초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또한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는 등의 실체법상 효력도 없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보호받아야 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추가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산영씨앤씨는 원고로부터 1억 1,88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수건설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산영씨앤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피고 산영씨앤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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