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17. 제작된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2017. 10. 23.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지입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화물차가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량을 대금 3,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2018. 6. 14.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3,8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받은 위 대출금 3,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등록명의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8. 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계약의 목적물상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