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6나3123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입한 가구의 다리에 금이 가 있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1,7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13.경 피고로부터 거실장 세트, TV대, 서랍장, 식탁 등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1,7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목적물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가구에 일부 금이 가 있거나 얼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자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가구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는 등 가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하자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