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신차로서 58,600,000원에 매수하고 자신 앞으로 등록을 마쳤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운송비 208,000원을 지급하였고, 등록세 및 취득세 3,729,090원, 공채 151,168원, 증지, 인지, 수수료 및 번호판대 합계 80,000원, 설정비 246,1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사실은 이 사건 자동차는 출고 후 전면도색이 행해진 중고 자동차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81조에 따라 구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소장으로 다시 이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운송비, 취득세, 등록세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갑 4, 5, 7호증, 사단법인 대한기술사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특정될 때부터 도색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581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ㆍ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하자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1년 이상 경과된 2014. 3. 11.에야 위 하자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이다
(2015. 1. 16.자 준비서면 1면).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3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사단법인에 대한 2015. 11.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