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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나70247
물품대금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로스타(roaster, 육류나 생선을 굽는 기구) 등 업소용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7. 14. 피고로부터 약 18대의 4~6인용 로스타(이하 ‘이 사건 각 로스타’라 한다)를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로스타는 착화불량 등 중대한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4.부터 이 사건 각 로스타 회수일까지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장래 지출하게 될 월 20만 원의 창고 보관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8. 8. 10.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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