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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34325
기계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는 쉽게 치유될 수 없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기계대금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으며, 민법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575조, 제580조.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1987. 7. 7.선고86다카2943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목적물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에는 유압 계통에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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