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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2017 고단 2695』 피고인은 2017. 3. 2. 14: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2. 14:57 경부터 15:20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2017 고단 3426』 피고인은 2017. 6. 1. 19:10 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여, 57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전면 부분에 부착된 삽으로 2회 내리찍어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고단 6696』 피고인은 2017. 6. 13.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I에 있는 J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G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가. 『2017 고단 5758』 피고인은 2017. 9. 29. 23:07 경 경산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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