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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633 피고 인은 2017. 8. 6. 20:25 경 경산시 와촌면 금 송로 505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금 송로에 있는 GS25 영 천청 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5663 피고 인은 2017. 7. 25.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와촌면 대 동리에 있는 대동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와촌면 금 송로 420 소재 와 촌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봉고Ⅲ 화물 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7 고단 5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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