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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7. 9. 23:50 경 경산시 B에 있는 친구 집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동서 고속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동서 고속 주유소 방면에서 경산시 와촌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핀 뒤 그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영천에서 하양 방면으로 녹색 진행 신호를 보고 직진 중인 피해자 D( 세) 이 운전하는 E 8 톤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윗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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