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8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3. 22:1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 불상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3 경부터 23:35 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 50cc 택트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3. 22:1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G 병원’ 을 거쳐 다시 위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불상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5904』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3:3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형님 오래 못 살겠네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 H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 인의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 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7cm) 을 꺼 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3. 00:33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대학로 20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