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0. 피고들에게 서울 중구 D에 있는 상가분양대행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5. 5. 8. 원고에게 위 투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명목 3억 원을 합하여 ‘피고들이 2005. 5. 8.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들은 2005. 5. 8. 원고에게 위 6억 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E, F, G에 대한 채권 및 과천시 H건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위 각 채권에서 회수하는 금원을 피고들의 차용금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5. 5. 8. 원고에게 원고의 2005. 11. 10.자 투자금 및 이자를 정산하여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로써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정일 다음날인 2005. 5.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약정금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로써...